설 앞두고 항공권·상품권·택배 등 소비자 주의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상품권,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2월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과도한 취소 위약금,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배상 거부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상품권은 90% 환급이나 사용 거부 등이, 택배는 물품 파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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