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앵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데요.
이번 판결은 다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부족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는데, 1심은 제조업체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환경부장관 등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행위를 위법하다 보고,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또한 환경부가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지 않아 "끔찍한 피해를 낳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제급여 등을 받은 부분은 공제하고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정하면서 3명의 원고들에게만 300만~500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됐습니다.
"위자료 법리 부분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 하고 그 부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계속 이어질 국가배상 판결에서 적어도 국가 책임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결로 작용할 (것이라고)…."
다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는 이번 재판의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mail protected],kr)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서울고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