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와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사기 전화와 문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 저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람 계장입니다.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셨다보니까….]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 대출한도는 최대한도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거든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 통장을 요구한다거나 카드를 요구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 세상 천지에 돈 드리고 사기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특히 미끼 문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날 이벤트와 명절 인사, 명절 긴급자금지원이나 가짜 부고, 교통 범칙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한해 7천억 원을 훌쩍 넘던 피해는 집중 단속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범죄는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12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사기 문자를 24시간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합니다.
공공과 금융 기관 사칭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은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 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은행은 시간과 관계없이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합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중략)
YTN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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