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근거 없어"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기록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방법이 없어 부적격자가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279곳 중 6곳을 제외한 273곳이 채용 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는 등, 공공기관 당연퇴직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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