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징역 12년…"北공작원 접촉ㆍ포섭활동"
[앵커]
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내에서 포섭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이 기획되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조작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북측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만들고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중첩될 경우 최대 15년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최고 수준에 가까운 1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제기하면서 1심 선고는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은 재판에 앞서 UN에 제3국으로의 망명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예정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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