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60대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9세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오늘(16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한 명이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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