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초 산업기지인 울산의 도약 방안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개선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토론회 현장, 연결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1962년 1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이 제정되고 일주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울산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울산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염원이 울산의 랜드마크인 울산공업센터 건립기념탑, 우리는 보통 울산에 오면 택시를 타면 공업탑으로 갑시다, 이러시죠. 이 공업탑의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동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울산에서 태동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글로벌 선두주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울산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의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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