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효력 쟁점은
[앵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면허자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한 뒤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가 손에 쥔 행정처분의 근거는 의료법을 어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 조항입니다.
나아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해석이 갈립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는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15일이 처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전체적인 의료법에서는 가장 경미한 것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료법 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정지 15일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처분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방법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리 수집한 전공의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업무개시명령을 발송 중입니다.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전공의들은 휴대전화를 끄거나 문자 수신을 하지 않으면 송달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휴업 당시 이 같은 전략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문의 집단 사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인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에 관한 법인 만큼 병원 소속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전공의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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