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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해법 1년...역사시민단체 "굴욕 외교 책임져야" / YTN

YTN news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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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제3자 변제안 동참해야"…감감무소식
확정판결 받은 15명 가운데 11명, 고민 끝에 수용
양금덕 할머니 포함 4명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공탁, 법원에서도 기각…법리적으로 틀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역사 관련 시민단체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 꼼수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며, 대일 굴욕 외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긴 서울 독립문 앞에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3자 변제안이 발표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정부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행안부 산하에 만든 재단 기금으로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당시에도 일본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부는 호응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1년 동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나영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가해국이 원하는 대로 과거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을 희생양 삼으며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당사자 15명 가운데 11명이 고민 끝에 정부 안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 4명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부가 공탁을 통해 강제로 배상하도록 한 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는데,

시민단체는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3자 변제안이 법리적으로도 틀렸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오죽했으면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공탁했던 것 모두 불수리 처분에 이어서 외교부가 이의신청했던 것 또다시 기각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대법원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사례도 잇달았고, 일본 전범 기업의 공탁금을 처음으로 직접 수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김정주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난 1월 25일) : 재판했던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 (중략)

YTN 윤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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