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 광고스티거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원이 자동차에 업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승합차에 대리운전 업체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는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스티커 등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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