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억원 편취한 비상장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허위 기업 상장 정보를 이용해 17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기 조직의 총책 A씨 등 45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약 6개월 간 피해자 548명에게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해 특정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실과는 다른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은닉한 현금과 명품시계 등도 압수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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