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앵커]
검찰이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이유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안보 우려입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사건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 구형과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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