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자막 논란 후속 보도에 4번째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어제(9일)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MBC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MBC의 지난 1월 12일 방송분은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MBC가 자사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방심위가 '자막 논란'에 관한 MBC의 후속 보도에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김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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