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연합뉴스TV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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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맹견 사육허가제가 오늘(27일)부터 도입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를 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서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맹견 #사육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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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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