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무죄에 상고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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