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보여온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구체적인 표결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어제 합의대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교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대표분들,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먼저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 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이 안건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고,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 달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던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 그리고 가결되며 여야가 충돌했죠?
[기자]
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 끝에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7~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중략)
YTN 임성재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50216043565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