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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회의록 미작성 고발" vs 정부 "사후 브리핑" / YTN

YTN news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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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관 공수처 고발 예정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직무 유기 혐의"
전국 의대교수 "주먹구구 드러나…관련자 문책"
정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합의로 미작성"
정부 "보도자료·사후 브리핑으로 내용 공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이 작성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 측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직무 유기를 했다며 관련자 고발을 예고했고, 정부는 이미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내용을 공개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의료계에서 회의록과 관련해 오늘 고발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공수처에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등 5명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인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됐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후 정부가 일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한 것이 드러났다며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와 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주요 내용을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남아 있다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은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주 1회 정기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 등도 고려... (중략)

YTN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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