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국인도 기업총수 가능…쿠팡 김범석 제외 될 듯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제출 등 각종 의무와 규제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시킨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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