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 류석춘 징계 타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류씨는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9년, 수업 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세대는 이듬해 류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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