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곽명우 징계 절차 착수…이르면 이달 상벌위
[앵커]
한국배구연맹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 곽명우 선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시즌 남자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준우승팀 OK금융그룹의 주전 세터 곽명우.
시즌이 끝난 뒤 뒤늦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K금융그룹 측은 지난달 곽명우를 보내고 현대캐피탈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다음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발표한 뒤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곽명우가 지난해 9월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해 최근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단 측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트레이드는 무산됐고, 한국배구연맹은 OK금융그룹에 곽명우의 유죄 판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배구연맹 관계자는 "자료를 검토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한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상벌위가 열린다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구연맹 규정에는 '성범죄와 폭력, 음주운전, 승부조작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상벌위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구계 안팎에서는 곽명우가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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