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국과수,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채널A News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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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최재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최재원 기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과수는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를 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가 첫 조사를 받으러 온, 그러니까 사고 17시간 후 김 씨를 상대로 소변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로 보냈는데, 국과수는 음주대사체 검사 결과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를 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Q2. 음주대사체, 용어가 생소한데요. 그러면 이 검사 결과로 김 씨가 음주한 시간대까지 특정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음주대사체는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사물을 말합니다.

이 물질이 나온 양을 토대로 음주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인데요,

음주대사체 검사는 음주 후 최대 72시간 까지 적발이 가능한데, 검사 시점에 나온 음주대사체 농도를 역산해 음주 시점을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국과수는 사고를 낸 후 17시간 뒤에 채취된 김 씨의 소변 음주대사체 농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김 씨가 음주를 했고, '사고를 내기 전' 이라고 시점까지 특정한 겁니다.

Q3. 지금까지 설명만 들으면, 김 씨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는 게 밝혀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경찰은 왜 압수수색을 한 건가요?

아직 결론을 확정짓기는 부족해서입니다.

김 씨가 음주사고를 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려면 국과수 소견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김 씨가 술을 직접 마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만 확인되고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 주점 직원들이나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이 뒷받침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다 명확한 근거들이 생기는 겁니다.

Q4. 경찰이 김호중 씨와 매니저 사이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다면서요?

네 김 씨의 매니저는 사고 이후 허위 자수를 했었죠.

경찰은 매니저가 김 씨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김 씨가 매니저에게 '마셨는데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대화 맥락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음주 때문에 허위 자수를 시킨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소속사 측은 허위 자수를 시킨 건 김 씨가 아닌 회사 대표였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신 적은 절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Q5.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연예인이 두 명 있었다고 하죠? 경찰이 이 두 명을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요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보도해드린대로 당시 유흥주점엔 유명 연예인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술자리에 있었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도 목격 정황을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음주 여부를 진술할 수 있는 건 연예인 2명을 포함한 동석자들인 만큼, 결정적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당일, 김 씨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최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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