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미술작품, 제한없이 국외 반출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해외 판매나 반출이 자유로워집니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제작 후 50년 이상 지난 일부 문화유산을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을 금지했는데,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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