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MZ조폭의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오늘(6일) 'MZ 조폭'의 확산과 관련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폭력·갈취 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해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하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 구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할 경우 더 중한 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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