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기준변경 보류' 요구에…"유예 검토"
농민단체가 내년 9월 모든 산란계 농가에서 닭 한 마리 사육 면적을 50%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단속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농가는 내년 9월 1일부터 케이지에 넣어 기르는 산란계 적정 사육 면적을 마리당 50%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산란계협회는 새 사육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사육지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의 수가 33%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계란이 하루 1,500만개 부족해져 계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가 시설 교체 상황을 고려해 1년 6개월~2년간 단속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주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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