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허용 한달…불법 거래 성행
[뉴스리뷰]
[앵커]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일부 플랫폼에서 시범적으로 허용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리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자는 취지였는데, 벌써부터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선물로 받았지만 맞지 않는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개인 간 거래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시행 한 달 차, 벌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거래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연간 10회, 누적 판매금액 30만원 이하로 제한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대량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묶음 구매 시 할인을 해준다거나, 공장에서 직접 출고해준다며 넉넉한 수량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재고들이 좀 있어요. 좀 많이 있어요. 공장에. 10개 하면 할인이 조금 될 거예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을 고려해 영업신고를 한 업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업자의 유입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각 플랫폼은 상품 등록 시 '건강기능식품' 구분을 마련해 소비기한과 상품 개봉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 구분을 어기고 규정에 맞지 않는 판매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의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이용자의 주의 또한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계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판매 과정에서 품질 변질 제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 등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겠다는 글까지 난립하면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시범사업 중단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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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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