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이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함께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정부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금 전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먼저 의협이 예고한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경한 대응책도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협 지도부를 압박하고, 개원의의 집단행동 참여 동력을 떨어뜨려 휴진의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설득을 넘어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의료계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어제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의협 지도부도 SNS를 통해 감옥은 자신이 갈 테니 다들 휴진에 동참하자는 글을 올리며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책이 의료계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의료계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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