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들어와 생긴 피해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선루프나 엔진룸 배수로가 막히는 등 차량 결함으로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른 침수 피해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 문이 열려 있는 때 빗물이 들어간 것 역시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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