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식·일식 음식점도 외국인력 도입 허용
정부가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E-9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대상 업종은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 지역에 국한됐던 지역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종사자 수와 무관하게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달 초 예정된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오주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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