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카톡으로 해고 통보
1심은 "근로자 아니다"…2심에서는 "근로자 맞다"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도 법적 근로자"…첫 인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운전기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이유인데, 관련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타다 운영사의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곽도현 씨.
일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차량 대수 조정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곽 씨는 실질적으로 쏘카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정당한 절차도 없이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라고 인정하며 곽 씨 손을 들어줬지만, 쏘카가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곽 씨가 근로자가 아니다, 2심은 맞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곽 씨가 프리랜서가 아닌 법적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쏘카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고 업무 내용이나 임금도 결정했다며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기사가 호출 수락, 휴식 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운행 내역을 바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자유롭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곽 씨의 '부당 해고' 주장도 받아들여진 건데,
선고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교현 /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 어떻게 이 노동자들과 계약하고 일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대법원에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해고된 타다 기사 30여 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재판을 잠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 (중략)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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