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법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가 쏘카 협력사와 프리랜서 대리운전 계약을 맺었을 뿐 종속 관계에서 일하지 않았다며 쏘카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는 운영사 VCNC가 지난 2019년 7월 감차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을 뒤집고 A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쏘카는 심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A 씨는 재판 직후, 근로자로 인정되면 쏘카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안고 가게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고용된 거로 본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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