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두 번째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새벽에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최창렬]
방송법은 KBS 이사회와 관련된 겁니다. KBS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방송4법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문진법도 그렇고 EBS법도 그렇고 EBS나 교육방송공사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현재 공영방송들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통과됐던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이었죠. 의결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방송법은 KBS의 이사 추천권을 늘려서 방송학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학회, 그리고 직능관련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방송법의 주요 골자예요. 그 얘기는 현재 KBS 이사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정부의 친정부들의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건 이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정권마자 이른바 공영방송들을 자신들에 가까운 인사들로 채우려는, 다시 말하면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채우려 하는 그런 시도가 부단히 있어 왔어요. 이것은 여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여당일 때 똑같은 행태였습니다.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지금의 여당이 지금의 야당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통과가 됐던 건데 이게 거부권이 행사됐던 건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필리버스터 하고 또 통과시키고 또 필리버스터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2개는 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또 통과된 건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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