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내 살해한 원사 허 씨 징역 35년 확정
기절시킨 아내 차량에 태운 뒤 고의사고로 살해
위장 사고로 아내 사망보험금 4억 7천 편취 시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허 모 씨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허 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선고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허 모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시 자택에서 빚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살해할 마음을 먹고 목을 조른 뒤,
쓰러진 아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고의로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런 위장 교통사고를 통해 아내의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허 씨는 범행 당시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씨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해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밝혀낼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허 씨가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 쓰러지게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허 씨는 쓰러진 아내에 대해 심폐소생술이나 신고 등의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행 가방에 넣어 차량에 태웠고,
집으로 돌아와선 청소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집안 물건들을 버렸을 뿐이라며,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오히려 허 씨와 아내가 당시 입었던 옷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중략)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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