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국회 첫날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요.
여당 입장에선 그 때 보다 더 수용하기 힘든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들만 골라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8월 국회 첫 날, 야당은 단독으로 노조 파업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야당은 22대 개원 두 달 만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5번째 재의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21대 법안보다 내용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업체 노조들이 원청 업체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했고, 1인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도 노조 결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경영계는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라며 반발했고 여당도 반대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줄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 단독처리와 대통령 거부권의 무한 굴레는 8월 국회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배시열
김유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