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양지민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 위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최근에 충남에서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1차로를 달리던 캠핑카가 속도를 줄이더니 차선을 바꿉니다. 그러자 뒤에 오던 화물차가 급하게 방향을 트는데요. 이내 중심을 잃고 쿵 넘어지고 맙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는 크게 부서졌고 일대에는 흙먼지가 날립니다. 캠핑카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떠납니다. 당시에 저 화물차에는 대형 철강 코일, 하나가 20여 톤에 달하는 그런 화물이 실려있었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하얀색 캠핑카,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난 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떠났거든요.
[양지민 변호사]
그런데 저 영상만 보고서는 사실상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작은 차량도 아니고, 저렇게 화물트럭이 전복되면서 굉음도 났을 것이고요. 저렇게 먼지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전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복된 이후에 실제로 캠핑카가 속도를 줄이는듯하다가 그대로 출발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일명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차량과 상대 차량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사고의 원인을 유발했다든지, 본인의 과실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접촉 교통사고와 똑같이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러한 경우에는 캠핑카가?) 맞습니다. 물론 경찰이 캠핑카 운전자가 그때 당시 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하는데요. 저 영상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거로 제시를 한다면 사실 입증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치상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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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