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 신청을 받으면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신청 자격이 없는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 신청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YTN 김태원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1923012510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