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립니다.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낸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여자인 최 목사나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재영 / 명품 가방 공여자 : 대면 진술을 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직접 담당 수사관, 기획정책과 담당자와 통화도 했지만 다 무시됐고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수사는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출장 조사', '총장 패싱' 등 논란을 거쳐, 수사팀은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보고 이튿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달 26일) :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수심위 소집을 놓고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만약 수사팀 의견대로 불기소를 권고하면, '봐주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이 짊어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김 여사가 연루된 6개 혐의가 안건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사항들이 청탁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지, 다시 말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당일,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팀에 권고할 의견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윤용준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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