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보고받은 내용만으로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안 뒤에도 바로 대응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 전체를 담당하는 만큼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 내용을 볼 때 사고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전에 다양한 부서에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당시 지시가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보고를 받은 뒤에도 김 전 청장이 경찰 기동대 급파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 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이 상황실을 벗어나 근무하면서 보고가 지연되지 않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건 업무상 과실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전 상황 팀장도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 신고를 제대로 전파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용산서 경찰관이 종결로 보고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안전 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사고 예견과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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