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상 밖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김성훈]
가능하면 재판 결과를 예견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재판 결과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또 예상하는 중론과 다르면 왜 그랬을까, 재판부의 의도 등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법 절차에서 재판 결과나 내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심리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단을 안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의 판단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건데. 그 이유로 통상적인 증언 요청, 증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과 다를 게 없었다는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이번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에 선고 결과만으로는 어떤 이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위증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경우 들로 무죄가 나온 경우는 많이 있지만 위증죄는 유죄가 나오고 위증교사만 무죄가 나온다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핵심적인 내용인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재판의 전반을 보면 김진성 씨의 위증죄와 관련해서는 4가지는 위증으로 인정되고 2가지는 위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위증을 범한 증인이 위증한 거는 맞지만 그리고 일정한 형태의 증언의 방향성을 요구한 부분들도 인정되고.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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