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엔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어질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통상 항소 기한인 7일을 꽉 채워 원심판결을 검토해온 데 비춰보면, 선고 나흘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불복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증언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대법원에서 확립된 법리인데 1심은 증언을 분해해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식과 논리, 경험칙이나 유사 사례와 맞지 않는 명백한 사실오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에겐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어,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이 대표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가 수락한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이야기해 놓은 내용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보십시오. 한 번 보시고요.]
[김진성 /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검찰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2심 재판에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을 이 대표가 알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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