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명태균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그 정도 내용으로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무슨 사유가 있느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수사 그렇게 하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받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534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