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가결 땐…‘文 임명’ 인사들 권한대행?

채널A 뉴스TOP10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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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탄핵 사유로는 국감 위증 및 자료 미제출, 그리고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에 보고되고 실제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다음 회면을 볼게요. 박상수 대변인님.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는 달라서, 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올 수 있는 구조처럼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던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이 되는 초유의 사태,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방통위원장과 감사원장은 둘 다 원장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감사원장의 헌법상 지위부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원장은 국내 의전서열로는 10위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흔히 입법․사법․행정의 수장을 삼부 요인이라고 하고요. 오부 요인이라고 하면 여기에 헌법재판소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오부 요인 다음에 위치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야당 대표, 국무총리 등 어찌 보면 정무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국내 5대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5대 기관 다음으로, 6번째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감사원이다 보니까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처럼 바로 사임하고, 다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없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방식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재해 감사원장이 임명될 때 민주당에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 준 분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사실 장관을 탄핵하거나, 위원장을 탄핵하거나, 검사를 탄핵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장들을 탄핵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탄핵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국가 6대 기관 중 하나이거든요. 6대 기관 중 하나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에요. (특정 기관을 무력화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활동 자체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바로 민주당이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요.

저는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곧 헌법재판관을 탄핵하겠구나.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면,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서, 위헌 소송으로 가서 공직선거법 소송을 항소심에서 중지시켜 놓고요. 헌법재판관들을 6명 미만으로 탄핵시켜서 숫자를 낮추어 버리면, 더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냥 지켜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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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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