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적용땐…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안돼 수사 받을 수도

중앙일보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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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후폭풍은 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4일 계엄 선포의 위법·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집중 부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는 불소추특권 적용의 예외적 상황이란 판단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5당 의원 40여명이 연합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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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수괴 범죄" 고발장 접수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계엄 해제 6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스스로가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24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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