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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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니까 법조계 시각으로 보면 사유도 위헌 그리고 포고령도 위헌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계엄 과정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따져보겠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절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초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진행됐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뒤늦게 나오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보면 최소한 국무회의 심의 자체는 있었다. 물론 그 내용면에서는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지만 어쨌든 그런 심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는 심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의결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반대해서 대통령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족수를 그렇다면 채웠느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대통령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도록 계엄법에도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 사태를 봤을 때 그런 통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때 선포할 내용으로 계엄이 어느 지역에 선포가 되는지, 그 지역을 한정해서 혹은 전국으로 지역을 정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지난 선포 시에 그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계엄법 관련한 절차들 일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곧바로 위헌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위헌 또는 위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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