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尹 퇴진 방식, 유형별 정리

채널A News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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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이 기자, 좀 헷갈립니다. 윤 대통령 직무배제, 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씩 설명해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다" '군 통수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답했었거든요.

여기에 야권은 명백한 위헌 이라고 받아쳤죠.

오늘 국방부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요. 

Q2. 그럼 한 대표가 잘못 말 한 건가요?

한 대표 측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해법이 안 나온다"면서 "정치적인 의미의 권한 위임으로 해석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당과 총리가 협의해서 할 테니, 대통령은 최종 사인만 하는 역할에 머물러라, 이런 거죠.

제가 헌법도 살펴봤는데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지금 상태가 궐위나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일임한다'고 밝혔다고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란 거죠.

Q3.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결론이 뭡니까?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퇴진 로드맵 낸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임기는 무조건 줄이는 건데,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방식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의원들 의견, 퇴진 시점부터 방법까지 정말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당장 "한 달 내 하야해야 된다"는 의견부터요, 3~4월 중 "벚꽃 대선"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름은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4. 그렇군요. 퇴진시점이 제일 빨라지는 건 하야일 텐데요.

퇴진 방식, 유형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대통령이 하야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 한다고 가정하면 2월 초 대선이 되는 거죠.

이건 여권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지입니다.

계엄사태로부터 대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야권, 이재명 대표에 유리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탄핵입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보면 선고까지 3개월, 대선까지 2달, 총 5달 걸렸습니다.

시간은 좀 더 벌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 "국정 혼란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죠.

Q5. 하야 아니면 탄핵뿐인가요?

여권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임기단축 개헌입니다.

윤 대통령 임기는 확 줄이되, 그 사이 개헌안을 처리하면서 현 대통령 임기도 끝내자는 겁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한 달 안에 국민 투표를 해야 해요.

그런데 개헌은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여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Q6. 개헌을 하고 퇴진 일자를 맞춘다, 대통령직 사퇴를 늦추려는 꼼수 아니냐고 하겠는데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야를 할 경우에는 퇴진 시점을 못 박고, 개헌을 선택하면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까지는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탄핵되거나 바로 하야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Q7.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퇴진 로드맵으로 탄핵 막을 수 있겠나요?

관건은 여론입니다.

오늘도 비공개 의원총회 취재해보니까 '탄핵 불가피하다' '14일엔 투표는 하자'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퇴진로드맵에 민심 호응이 없다면 무기명 투표했을 때 이탈표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큰 변수,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대안 마련도 그만큼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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