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탄핵심판 주심 맡은 정형식은 누구?

채널A News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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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김민지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Q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걸로 전해졌어요? 정 재판관은 누굽니까?

네 현재 6인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 재판관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해 12월 취임했는데요.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최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된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이기도 합니다. 

Q2. 6명 중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정 재판관 뿐인데, 참 공교롭습니다. 어떻게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진 거예요?

헌재는 사건의 주심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정했는데요. 

추첨 결과가 정 재판관으로 나온 겁니다.

6인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현재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재판관 1명을 제외하고 4인의 재판관을 상대로 전산 추첨을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정 재판관으로 주심이 결정됐습니다 

Q3. 그래선지, 오늘 헌법재판소가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어요?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되는 게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소지를 의식한 것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도 왜 주심을 공개하지 않느냐,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주심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냐, 기자들 질문이 빗발쳤거든요. 

그런데 헌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도 주심이 누군지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못찾았다는 건데요.

Q4. 주심이 탄핵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영향력이 있나요?

주심이 누구냐가 결론을 좌우한다고 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판결문에 해당하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초안을 잡는 역할을 하고요, 또 탄핵심판 공개 변론 등에서 증인 등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탄핵심판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는데, 증인에게 송곳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부실하면 질책을 하기도 하는 등 재판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Q5.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는 소식에 헌재 자유게시판에도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는데, 헌재는 뭐라고 합니까?

조금 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장의 주재하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진행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는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준비기일 때  정 재판관이 재판을 어떻게 이끄는지 이목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민지 차장이였습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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