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전 11시부터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된 걸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저번 11시쯤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죠.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영상녹화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다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질문을 했는데 전혀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시 40분부터인가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영상 녹화는 반대했다, 이런 내용 정리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불리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진술거부권 행사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한 경우는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사실상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수사를 시작해나가는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에서 마냥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향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윤 대통령은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굳이 이 단계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고 기소를 한다면 기소 이후에는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기록을 파악한 이후에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자체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방어논리를 잘 세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 (중략)
YTN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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