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백종규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내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데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는데,그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가 내일 결론이 납니다. 국민의힘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상규]
그 근거가 있죠. 2011년 4월 7일. 제가 찾아보니까 날짜가 그렇더군요. 당시에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와 또 다른 의원 한 명, 두 명의 명의로.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3년간 유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2명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원은 개별 자격으로 이런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없다면서 이 사안 자체를 각하했어요. 그것을 빌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혼자 한 건데 이것을 이정희 의원과 또 다른 의원 2명의 경우와 같이 봐야 하는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원식 의장이 국회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한다.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고,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야의 합의가 유도가 안 되면 여야 최소한 표결이라도 부쳤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것을 깜빡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 그때도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탄핵하면 좀 여론이 민주당에게 대단히 불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머뭇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정 부분 총대를 멘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국회 본회의 절차를, 당시에 의석이 압도적이니까 이거 표결 부치고 상정해서 통과시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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