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특검 1차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15시간 동안 특검에 머물렀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시간은 5시간 5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체포를 지시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그 이유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종근
두 가지죠. 오늘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댄 것 같아요.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할 시 검사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입회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사의 수사 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해야 한다라는 검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면서 어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이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해 왔지만 그 경찰은 당시 체포와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들이 그 당시 1월 3일날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주체인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네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존의 수사, 기존의 경찰 수사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법을,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서 특검이라는 예산을 쏟고 그래서 특검이 주체가 돼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려면 특검을 만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주체가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응했었고 지금은 그 규정과 법을 대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라 그러면 응하겠다라고 다시 특검 측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 앵커
그런데 특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거부했던 박창환 총경. 박창환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를 안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 방해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조사 전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 차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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