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남성은 암과 치매 등 중증 환자 120여 명에게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며 약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진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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