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17일) 고발인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 씨(성명불상)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지능범죄수사1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인은 이날 A 씨와 함께, 해당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성명불상 공범(교사·방조 포함)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취지는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활용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의혹 폭로를 당한 이후 각종 논란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태원 55억 단독주택 도난 사건’이 사태의 촉발점이 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 가입을 위한 목적’으로 믿고 A 씨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용의자 지정용 자료’로 제출됐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관련 방송 및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기자ㅣ최보란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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